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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無)니코틴에 속지 마세요”… 액상형 흡입제품에 미검증 화학물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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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무(無)니코틴’을 내세운 액상형 흡입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니코틴뿐만 아니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5년 3월 26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브리핑에 앞서 직원이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25년 3월 26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대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일회용 액상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브리핑에 앞서 직원이 무니코틴 표시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2개 제품에서 검출된 유사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내고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됐다. 그러나 아직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 검증된 화학물질이다.

 

강한 타격감’, ‘텁텁함 제로’, ‘밍밍함 제로’, ‘강력한 시원함’ 등을 강조하거나 제품에 NTSC(Non-Tobacco Synthetic Chemistry)등 화학적 합성물질 표기 제품 구매시 주의가 필요하다.

 

독성전문가는 “실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흡입제품이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니코틴을 제외한 모든 구성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다”며 “유사니코틴과 같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절대 안전한 제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유해성분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폐 질환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은 ‘담배’로서 제조 및 판매자 등은 담배사업법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없이 수입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우리와 같이 니코틴만을 담배로 규제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등 미국 일부 주에서는 유사니코틴을 니코틴의 범주에 포함해 담배로 규제한다. 유럽연합(EU), 캐나다는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액상용 흡입제품을 모두 전자담배로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6-메틸니코틴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유사니코틴류의 출현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니코틴 함유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유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니코틴 규제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