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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나포됐던 활동가 여권무효 취소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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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반납 명령에도 팔레스타인 향해
여권법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각하
여권 재발급해 달란 활동가 요구에
외교부 “방문 시도 않겠다 약속해야”

구호선박에 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25일 활동명 ‘해초’ 김아현(28)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명령 처분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구호선단을 타고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로 가다 이스라엘군에 배가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가 여권반납을 명령했지만, 이를 송달받기 전 올 3월 재항해를 위해 출국하면서 여권이 무효가 됐다. 여권법은 여권반납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권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씨를 대리해 여권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에서 이를 지난달 각하했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해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김씨가 여권반납명령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외교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외교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여권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재차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팔레스타인긴급행동 등 단체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을 당시 이스라엘군의 고문과 성적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남성들은 테이저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명령하는 소리, 항해자들이 구타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명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길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어떠한 증거나 입증 자료도 제시되지 않은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을 다시 한번 거부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