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의 법정단체 지위 회복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접어들었다.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실추된 공인중개 업계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책임을 강화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본사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법정 단체화 추진을 위한 필수 단계인 정관 수정과 윤리규정 신설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 10.5만 중개사협,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 회복하나
이번 총회는 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회는 최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되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국내 개업공인중개사의 97%(10만5801명)가 가입한 단체다. 1986년 법정단체로 출범했으나,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협회는 오랜 숙원과제였던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 지위를 공식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법정단체 전환으로 협회의 공적 역할이 커지는 만큼, 기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개 사고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책임성 강화되지만…단속권은 미포함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협회의 대표성 부여와 책임성 강화다. 불법 중개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중개사들의 자정 책임이 무거워지는 동시에 국토부의 관리·감독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가 요구해 온 '자체 단속권'은 되찾지 못했다. 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로 넘겨줬던 불법 중개 단속권 등 주요 권한을 회복하려 시도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협회의 법정단체 법안 통과 등 중개업권의 본격적인 성장에 주력하고자 한다”며 “법정단체화는 협회의 대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이를 통해 무등록 불법 세력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희망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