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 특구, 그 외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지역까지 클러스터 지정 지역으로 포함했다.
시행령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내용이 검토되면서 경기도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클러스터 지정 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하도록 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 역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도록 했으며, '중소기업 등 혁신발전 지원' 조항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클러스터 내 근로·주거·교육·의료·문화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정부는 또 클러스터 내 기반 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며 중요시설은 최대 100%까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기반 시설은 지중화를 포함한 전력공급 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기반 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율은 50∼100%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위탁생산(파운드리) 첨단화와 패키징·검사 등 후공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판로 지원, 신속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항 등이 마련됐다.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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