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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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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위력 행사 정황 없어” 업무방해·뇌물공여 무죄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 별도 징역 총 8년 확정돼 수감 중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 이를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무죄가 확정됐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최 전 대표, 김 전 대표와 함께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거나, 어학 성적을 갖추지 못했거나,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에서 민간 항공사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배분을 결정하는 업무를 하던 A씨의 딸도 합격자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 탈락했으나 재심사 끝에 최종 합격했다.

 

1심에서 이 전 의원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이 전 의원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 위력 행사로 볼 만한 언행·태도도 없었다는 이유였다. 인사 담당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행위가 없었으므로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심은 A씨에 대해선 뇌물수수 고의 등이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 전 의원이 A씨 딸 채용 관련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전 의원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김 전 대표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대표는 특정 지원자 채용 과정에서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유죄가 선고됐으나 형량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해 4월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을 태국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썼다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2018년 8월∼2020년 4월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