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사후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 및 주식 거래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 또는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를 중점 감사할 방침이다.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투자기회를 제한하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국민은 자산 증식,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주식, 연금 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이라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수익 및 투자위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금융투자자는 정보의 비대칭성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주식 거래 시 과다한 거래 비용을 떠안고, 퇴직연금 등 노후 자금 운용 수익이 저조하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