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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건물 지하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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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투표하는 유권자들. 연합뉴스
투표하는 유권자들. 연합뉴스

A씨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3시 16분께 동작구청 지하주차장의 한 차량에 불을 지르고, 오후 3시 29분께는 상도4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 등이 곧바로 이를 발견하고 불을 꺼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불이 난 차량이 손상되고 벽에 그을음이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기도 수원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불을 질렀는지 이유를 진술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