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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은 북한 선동에 의한 폭동” 허위 글 올린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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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선동에 의한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5·18 민주화운동법 제8조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SNS 계정 수십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18 북에서 지령 받은 간첩들’이라는 허위 인공지능(AI) 영상을 게시한 50대 여성을 검거했다. 대구에서도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 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이달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