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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李 대통령 서해 불법조업 지적에 “어업질서 유지가 한중 공동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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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가 자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해역의 안정과 어업 질서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경계작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평화전망대에서 경계작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서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한중 간 해역의 안정과 양호한 어업 생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에게 법과 규정에 따라 조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어민의 합법적인 권익도 단호히 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양국은 비교적 성숙한 어업 문제 대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NLL 인근 해역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실태 보고를 받고 “(한국군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넘어와 있다는 건가.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 대낮에 너무 심하지 않나”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중국 어선 불법조업은 반복돼 온 현안이다. 지난달 8일 중국 어선 2척이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NLL을 최대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나포됐고, 2022년 4월에는 연평도 동방 해상에서 우리 수역을 약 4㎞ 침범한 중국 어선이 해군과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해 9∼11월 꽃게 가을어기에는 NLL 인근 불법 중국 어선이 하루 평균 190여척 출몰한 것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