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 관악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에서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