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 주민을 살해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최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서부지원은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함에 따라 사건을 본원인 대구지법으로 이송했다.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는 다음 달 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명절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다뤄진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다음 달 열릴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신청이 기각되면 대구지법에서 일반 재판 절차로 사건을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대구 서구 평리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가 탄 뒤 가지고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그는 경찰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