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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청소했어?” 반말에 욕설까지… 알바생 10명 중 3명, 갑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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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직접 경험 30.3%…반말·욕설 가장 많아
점주 갑질은 임금체불·무임금 노동 순

“야! 청소했어?” “이 XX야? 뭘 쳐다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갑질’을 경험해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와 여성,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서 고객 갑질 경험 비율이 높았다.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상황을 연출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고객이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상황을 연출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아르바이트 갑질’을 설문한 결과, 갑질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30.3%, 목격한 비율은 67.8%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접 겪은 갑질은 ‘반말’(61.4%·이하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욕설 등 언어폭력’(44.2%), ‘카드·현금·상품 등 물건·금전 투척’(31.4%)이 뒤를 이었다.

 

목격한 갑질 유형 역시 ‘반말’(36.8%), ‘언어폭력’(26.9%), ‘물건·금전 투척’(18.9%) 등으로 같은 순이었다.

 

점주의 부당 행위로는 ‘수당 미지급 등 임금 갑질’이 51.7%로 1위를 기록했으며, ‘무임금 노동 강요’(39.8%), ‘벌금 부과 또는 임금 삭감’(30.3%)이 뒤를 이었다.

 

서울 사당동에서 알바를 하는 20대 김모 씨는 “평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사장의 반말과 욕설이 끊이질 않는다”며 “손님이 많을 때는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도 추가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직장갑질119 양현준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특정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7년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매뉴얼’을 제작했다.

 

단체는 매뉴얼에서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속성, 공정성 및 엄밀성, 비밀 엄수 등 3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조사 기간을 사규에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위자와 피해자를 동일한 위치에 놓는 기계적 중립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