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국수본부장)이 정년 퇴임을 앞뒀지만 후임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치안 정책을 총괄하는 경찰청장에 이어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까지 동시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임기를 1년 남겨뒀으나 현행법상 연령 정년(60년)이 우선 적용돼 30일 퇴임한다.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박 본부장이 퇴임하면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
임용 공고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이 별도 지정대리를 지명할 경우 해당 인사가 국수본부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지정대리가 없으면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유승렬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당연대리로 직무를 맡는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정대리를 지명할지, 당연대리로 유 조정관이 직무대행을 맡을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청장이 공석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수사 구조 개혁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국수본부장 인선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수본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경찰청에 소속돼 있는 기관으로 봐야 하는데 경찰청장 인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수본부장을 인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여겼을 수 있다”며 “중수청이라는 신설 조직과 기존 국수본이 중첩되거나 대립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선을 통해) 서열 등 두 기관 사이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정치적 뉘앙스를 띠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정부 관심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핵심인데 그런 것들이 뒤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