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운영사가 회칙과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회원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회칙을 변경했더라도 회원의 개별 동의 없이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해 회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A 주식회사가 B 리조트를 상대로 낸 골프장이용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19년 12월 B사가 운영하는 강원 횡성군의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 C컨트리클럽의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양수해 골프장을 이용해 왔다. 6억원이 납입된 회원권으로, 정회원 1명과 무기명회원 3명에게 회원대우를 하고 정회원이 직접 골프장에 오지 않더라도 무기명 회원에게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C 골프장은 2022년 7월 회칙을 개정해 정회원을 동반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회원에게 더 높은 요금을 적용하도록 이용조건을 변경했다. 무기명 회원요금은 평일 12만원, 주말·공휴일 14만원으로 올라 기존 정회원 요금인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 9만원보다 크게 올랐다.
A사는 ‘계약상 보장된 회원 권익을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이라며 개별적인 동의 없이 새로운 이용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요금에 따라 추가로 낸 이용료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운영사의 변경조치가 기존 회원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A사가 종전과 같이 정회원이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회원 요금을 적용받을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회칙에 운영사의 변경 권한이 규정된 점 등을 들어 변경조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A사가 해당 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는 만큼 변경된이용조건을 A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으로 편입된 기존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회원으로서의 기본적 지위에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의 변경은 회칙 규정에 근거해 이뤄졌더라도 기존 회원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