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같은 날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6일 오전 7시 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옥에서 청소 관련 업무를 해왔고, B씨도 사옥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국힘 당원 강제 가입’ 의혹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95)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 당직판사는 2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청구가 기각돼 이 총회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는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24일 구속됐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입당을 독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소 5만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에 가입했다고 판단했다.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심 시작…1심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다.
당시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질문하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를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지난달 28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