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학군·학사장교 등 군 복무자가 기업 인턴십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회원사에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협은 인턴십 지원 자격을 졸업예정자나 졸업자로 한정하거나 특정 연령으로 제한하는 기존 채용 관행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준이 유지될 경우 학군·학사장교 출신 제대군인이 지원 단계에서부터 원천 배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들 제대 군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기 때문에, 의무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시점에는 이미 졸업자 신분이거나 지원 연령 기준을 초과하기 쉽다. 병역 의무 이행이 취업 준비 기간의 단절을 넘어 지원 자격 박탈이라는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이번 요청은 한경협과 국가보훈부가 협력해 추진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돕는다는 취지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학군·학사장교 등 군 복무 청년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 기간 헌신한 인재들”이라며 “이들이 군 복무 이행으로 인해 기업 인턴십 지원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회원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