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22년 전 타인 여권으로 불법체류 한 외국인…법원 “귀화 불허 정당”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약 22년 전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불법 입국한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중국 국적의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A씨는 2019년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다 2021년 국적법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에게 과거 신원불일치(타인 명의 여권 사용)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국적법 5조가 규정한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귀화를 불허했다. 국적법 5조 3호는 외국인의 귀화 요건으로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약 22년 전 한 차례 타인 명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잘못이 있으나, 이후 정상적으로 입국해 2012년부터 법 위반 없이 혼인 생활과 경제활동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을 고려했을 때 법무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체류자격 연장 및 변경 신청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 관련 작성 칸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귀화 신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타인 명의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자신에게 국적법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했다”며 “타인 명의 여권을 포함한 가짜 여권 사용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국적법 운용에 대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의 결혼이민 체류자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으로 생활 기반 상실 우려가 없고, 이후에도 다시 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