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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대 수입차 리스 매각하려다 ‘날벼락’… ‘출고 전 재도색’ 은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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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사고 없었지만 중고차 감가 피해 위기
“비슷한 사례 종종 발생, 은폐 관행 법정 다툼 번지기도”
신차 출고 당시 발생한 파손을 숨긴 채 재도색해 판매하는 딜러사의 고지의무 위반 관행과 이로 인해 뒤늦게 중고차 감가 등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 분통을 시각화한 그래픽 이미지.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신차 출고 당시 발생한 파손을 숨긴 채 재도색해 판매하는 딜러사의 고지의무 위반 관행과 이로 인해 뒤늦게 중고차 감가 등 재산상 피해를 보게 된 소비자 분통을 시각화한 그래픽 이미지. 제미나이로 생성한 AI이미지

 

지난 2022년 8월부터 1억 3900만 원 상당의 수입차량을 운용리스로 이용해 온 40대 운전자 A씨 측은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리스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매각하려는 과정에서 “도색과 수리 흔적이 있어 가격 감가가 불가피하다”는 중고차 업체의 통보를 받은 것이다. 확인 결과 출고 당시 탁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수입차 공식 딜러사인 코오롱글로벌 측이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재도색한 채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무사고 신차라더니… 중고차로 팔려다 알게 된 ‘재도색’ 흔적

 

29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차량 인도 당시 외관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완전 무사고 신차로 알고 차량을 운행해 왔다.

 

그는 최근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성능 점검을 진행하던 중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전문 평가사로부터 본사 공장의 정품 도장 상태와 다른 보수 도색 흔적이 확인된 것이다. 이로 인해 차량 가치가 하락하면서 A씨는 수백만 원의 중고차 가격 감가 피해를 받게 됐다.

 

A씨가 당시 차량을 판매했던 딜러에게 연락하자 딜러 측은 출고 전 재도색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코오롱모빌리티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출고 및 인도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한 흠집을 보완하기 위한 도색 작업은 현행법상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하자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A씨 측이 지난 2022년 8월 신차로 인도받아 운행해 온 BMW 차량의 모습. A씨 측은 최근 이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야 출고 전 재도색 및 수리 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 제공
A씨 측이 지난 2022년 8월 신차로 인도받아 운행해 온 BMW 차량의 모습. A씨 측은 최근 이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려는 과정에서야 출고 전 재도색 및 수리 작업이 이뤄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 제공

 

◆ ‘수천 대 깜깜이 출고’ 고질적 관행… 소비자는 뒤늦게 감가 피해

 

신차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리 이력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넘기는 행위는 수입차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다. 과거에도 한 대형 수입차 공식 딜러사가 인도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차량 1300여 대를 신차로 속여 판매했다가 국정감사에서 적발돼 공식 사과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

 

수입차는 특성상 1~2개월의 긴 해상 운송과 하역, 국내 출고 전 검사(PDI) 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흠집이나 파손 위험에 노출된다. 소비자 단체에도 관련 민원이 매년 꾸준히 접수되지만, 대부분 수년 뒤 중고차로 매각하거나 리스를 처분하는 과정에서야 뒤늦게 발견돼 분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 전문가 “은폐 관행 여전…인정 안 하면 법정 다툼으로 번져”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는 인도 전 발생한 하자와 수리 이력에 대해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과거 100만 원에 불과했던 미고지 과태료 역시 법 개정을 통해 1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법적 제재가 강화됐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은폐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차 업계의 이러한 깜깜이 출고 관행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재산상 피해를 넘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런 경우가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그나마 이번 사례처럼 딜러사에서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출고 전 하자를 입증해야 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