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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건설노조, 첫 ‘원청 상대 파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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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파 본격화

“포스코 교섭 불응”… 쟁의행위 가결
7월1일 기자회견서 총파업 여부 발표
웰리브노조·민노총 등 ‘하투’ 예고

원·하청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 3월 시행된 뒤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이 현실화하고 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19∼26일 전국 8개 지역에서 실시한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찬성률 79.2%로 가결됐다. 플랜트노조는 정유·석유화학 등 산업설비 현장에서 배관, 용접, 정비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능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한 노조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대부분 하청·협력업체 소속인 플랜트노조는 안전 관리 등에 관해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며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도 연달아 이들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상당수 기업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포스코는 교섭 요구에 4차례 불응하며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노조 측은 지적했다. 다만 포스코 측은 최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겠다고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플랜트노조는 “온갖 꼼수를 쓰며 교섭을 지연하고 4차례에 걸쳐 교섭에 불참하다가 더는 교섭거부 명분이 없자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포스코가 버티다가 나오듯이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와 그 외 종합건설사 등도 결국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랜트노조는 “건설 현장에서 종잇장처럼 버려지는 건설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분노와 자괴감 표출이 찬성률 79.2%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플랜트노조는 다음 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에 나서지 않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총파업 투쟁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쟁의행위권 확보를 위해 노동위에 조정을 신청하고, 향후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한화오션의 급식·청소 하청업체 웰리브 노조도 22일 경남지방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등 노동계의 파업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5일 총파업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