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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만들라고 줬더니…‘보조금 84억원’ 사적유용 업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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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던 설치 업체 관계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29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명목으로 수령한 보조금 84억원 상당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설치 업체 54세 대표이사 A씨와 62세 재무담당임원(CFO) B씨 등 2명과 해당 법인을 특경법위반(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과거 한 시중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모해 한국환경공단의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244억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번에 걸쳐 회사 대출금 65억원을 갚았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는 총 1333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지급, 세금∙과태료∙보험료 납부, 경조사비 등 사적 용도에 보조금 19억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당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마구잡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협약서에 따라 해당 보조금은 전기차 충전기 구입 및 설치용역비로만 사용하고 자기부담금 선집행이 원칙이다.

 

이들은 2023년 지급 보조금 관련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 반납도 미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년 간 66억원을 반납했고, 수사가 착수된 후에야 59억원을 추가로 반납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수사의뢰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범행을 규명했다. 반년간 66개 계좌를 추적했고,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6일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은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사용돼 수십억원 국가재정 손실이 초래됐다”며 “향후에도 국가재정 범죄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혈세가 범죄로 낭비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