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집값 급등'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규제지역 7월 1일·토허구역 7월 5일부터 효력…국토부 "투기적 매수 차단"
세제·대출규제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경기권 대상지역 15곳으로 늘어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권 비규제지역 3곳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확대되면서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4%대의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1.05%) 대비 급격하게 뛰어오른 화성시 동탄구(4.16%)의 상승률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전월 대비 확대되면서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4%대의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1.05%) 대비 급격하게 뛰어오른 화성시 동탄구(4.16%)의 상승률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동탄구와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호재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이라는 이점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6월22일 기준)까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작년 같은 기간 0.09% 하락했던 구리시는 7.87% 올랐고, 지난해 동기간 변동률이 -0.29%였던 기흥구는 올해 6.21%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고자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토허구역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가격에 따라 차등화된다.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이 있고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제한이 붙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차단된다.

 

앞서 작년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25개 자치구)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이 15곳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올해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계획, 지난달 내놓은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