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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남의 방서 오물 투척”…565번 모욕한 악플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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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랜 기간 반복…피해자 극심한 고통”

배우 김규리를 향해 수백여차례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우 김규리. 연합뉴스
배우 김규리.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김씨 사진과 함께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565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온라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모욕하는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며 해당 판결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디씨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