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 미군 반환 공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비 보조율이 60∼80%에서 60∼95%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했던 미군 반환 공여 구역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 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면서 지원을 약속했다.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됐다가 반환된 구역이 있는 지자체들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을 고려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미군 반환 공여 구역 토지 매입비의 최대 9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토지 매입 소요 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것”이라며 “앞으로 미군 반환 공여 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 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서 ‘특별법 시행령’ 의결
국비 보조율 60∼80%에서 상향
국비 보조율 60∼80%에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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