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임기 마지막 날을 맞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수십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김 지사의 충북도청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김 지사 개인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한 폐기물업체 측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계약 형식으로 약 60억원을 지급받았는데, 공수처는 이 자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와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직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김 지사가 계약을 해제하면서 약 30억원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김 지사의 금융상 이익이 약 50억원이라고 산정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의 한 시민단체는 폐기물업체 실소유주와의 자금 거래가 대가성 거래라며 김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상적인 금전거래 형식을 갖췄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민단체는 다시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자금 거래의 대가성 여부와 직무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