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겸직 신고 없이 임대업한 시의원들 덜미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감사원, 평택시 정기 감사 결과
보험대리점 운영 짬짜미 계약도

경기 평택시의원들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며 시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겸직신고 없이 임대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부터 손해보험 대리점을 운영해 온 A씨는 2022년 6월 의회에 사업자임에도 사원이라고 허위 신고했다. 그러고선 시 산하기관 3곳과 관용차 보험계약 14건(약 890만원 상당)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영리 목적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다른 시의원 2명은 당선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기 중 4동의 건축물과 6층 상가건물을 임대해 부동산임대업을 했지만 겸직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겸직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원들을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평택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이밖에 평택시는 내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 업체로부터 이행이 어려운 기부채납을 제안받고도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해 건축을 허가했고, 화양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평균부담률(토지소유자 부담비용을 환지면적 감소율로 나타낸 비율)을 낮게 산정했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