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액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900원과 1만360원을 제시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및 의결이 법정 기한 안에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 이 같은 수정안을 바탕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1·2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에서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대비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40원을 올렸다.
앞서 노사는 23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당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제시했지만, 사용자 측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수정안 제시로 양측이 요구하는 최저임금액 격차는 1680원에서 154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노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추가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다. 올해는 6월29일 자정까지였다. 추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된 내수 경제도 살리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도 심의기한을 넘긴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노동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류 총장은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지금의 침체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 비용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와 소득분배의 원칙, 그리고 복지의 관점이 함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의 격차가 1680원인데, 오늘 심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격차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경제 전반의 파급 효과를 고려해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었다”며 “부담이 더 가중된다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사업 축소나 폐업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