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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명태균 의혹’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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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출마를 위해 서울 서초구청장직을 사퇴한 조 의원은 명씨에 지역구 책임당원 연락처를 넘기고 이를 경선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의원실 제공

경찰청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0일 조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보궐선거 후보 경선이 진행된 2022년 2월8일 명씨에 2200여명의 서초구 책임당원 안심번호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이를 통해 다음날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조 의원은 이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여론조사 비용을 약 200만원 상당으로 추정했다. 당시 경선은 당원선거인단 50%,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조 의원은 서초구청장을 사퇴해 5% 패널티를 받았지만 56% 득표율로 공천이 이뤄졌다.

 

명씨는 2022년 2월9일 조 의원에 ‘여론조사 응답 결과 원본 데이터’ 일부를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송치됐다. 경찰은 명씨가 조 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여론조사 결과로 가공된 데이터를 다시 넘긴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서 조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 받은 특수본은 지난 9일 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명씨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혐의를 확정했다. 조 의원의 경우 향후 기소가 이뤄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