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주점이 고용한 것에 화가 나 경쟁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지배인 50대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9시 13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경쟁주점 앞에서 "장사 접고 싶냐"며 주점 홍보용 스피커를 임의로 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경쟁주점 업주 B씨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면서 행인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일하는 주점과 경쟁주점이 상대방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B씨 측이 이를 어긴 것에 화가 나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B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스피커가 불법 광고물로 신고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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