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일대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1톤 포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군이 몰던 차량에 탑승한 중학생 4명 중 1명과 1톤 포터 동승자 등 2명이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경찰에 "엄마 명의의 렌터카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호위반 여부, 렌터카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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