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용역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개인 여행경비를 받아 챙긴 수석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고양시에 소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A씨를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국가연구기관이 발주하는 연구용역 사업에서 발주서 작성과 평가위원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며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이용했다.
A씨는 업체 대표 B씨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하면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품을 요구, B씨는 A씨의 항공료 등 개인 여행경비 550만원 상당을 대신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국가권익위원회가 해당 연구기관 직원이 용역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뒤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A씨가 받은 뇌물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이권 유착과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