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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상대 손배소 소장에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 대법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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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소장에 학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

경기도의 한 유치원 원장인 A씨는 2022년 6월 학부모 B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B씨가 네이버 카페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유치원 영업손실이 발생했고 A씨 자신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취지였다.

 

A씨는 소장을 작성하며 B씨의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할 당시 학비지원금 신청 등을 목적으로 수집했던 B씨의 성명과 주소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변호사에게 전달해 소장에 기재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B씨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소를 적법하게 제공받았고, 취득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성명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등과 같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는 않고, 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법원이 B씨의 성명, 주소가 기재된 소장의 보관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련 규정이 적용돼 개인정보가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