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구매한 면세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귀국 후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귀국할 때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한 뒤, 다음 출국 시 공항 인도장에서만 수령할 수 있었다. 이에 당장 재출국할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고시 시행으로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이런 절차를 건너뛰고 우편·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시내 면세점에 방문해도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모델의 색상이나 사이즈 교환만 가능하다. 가격이 더 저렴한 다른 모델과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입국할 때 휴대품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 교환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의 국내 면세 쇼핑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K-뷰티, K-식품 등 국산 제품을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오프라인 매장 입점 부담을 줄이면서 온라인 면세점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면세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