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에 항소장을 냈다. 향후 제출할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씨가 각종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 유명 화가 그림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 상당 귀금속,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3900만원 상당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 디올 가방,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씨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에 알선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내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법정에서 금품을 건넨 동기에 관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친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연락받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등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거북이 등 수수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위원장직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대가 관계를 인식하며 수수했다고 밝혔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구매대행이었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매 과정에서 자금은 모두 서씨가 마련했으며 손목시계 구매주체는 서씨라고 판단했다. 또 서씨에 대한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총판권 부여는 김씨와의 인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고가 그림 수수 관련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임에도 민감한 형사 사건 수사 동향을 파악해 김씨에게 전달하는 등 사적 조력 활동을 지속했다”며 “미술품을 제공한 것은 단순한 호의로 보기 어렵고 정치 진출 과정에서 김씨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또 당시 정치권 관계자의 진술을 볼 때 김씨가 김 전 검사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던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사정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친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가방, 화장품이 교부된 점을 비춰 보면 단순 사교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