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개인 물품들이 수사 초기 압수수색 후 가족에 의해 폐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족이나 친족이 증거인멸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현행 형법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장윤기의 가족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 뒤인 5월 8일 장윤기가 홀로 거주한 광주 광산구 모처의 원룸 내부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주요 증거물 확보가 끝난 이후였기 때문에 경찰은 원룸에 대해 보존 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
이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치운 물건 중에는 가슴·목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도 있었고 이는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장윤기의 유전자정보(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부피가 큰 실물까지 증거물로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했고 리얼돌을 원룸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주요 근거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강간살인죄를 장윤기에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실물 리얼돌은 이미 폐기됐으므로 재판에는 경찰이 촬영한 영상 등 자료만 증거로 제출됐다.
또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사용했던 구형 일반 휴대전화(피처폰) 여러 대도 소각해 없앤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를 고려해 장윤기의 부모를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의 아버지는 이번 사건 이후 휴직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