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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알고는 있지만…中企 근로자 10명중 8명 “실제 사용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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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연구원 '중소사업체 근로자 일·생활 균형 실태' 보고서
中企 남성 근로자 10명 중 8명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못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제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두 제도를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으며,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조직 내 눈치 문화 등이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근로자 10명 중 약 8명이 육아 지원 제도를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성 근로자 10명 중 약 8명이 육아 지원 제도를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챗GPT 생성 이미지

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이슈페이퍼: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100인 미만 민간 중소사업체 근로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 인지도는 99.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지도는 93.7%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제도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했다.

 

육아휴직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32.1%에 그쳤다. 반면 ‘필요해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49.6%, ‘필요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8.3%였다.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주일로 단축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상황은 비슷했다.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26.4%였으며,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은 50.5%,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23.0%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로, 부모 각각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실제 이용률도 낮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적이 없는 근로자는 전체의 61.7%로 나타났다. 육아휴직만 사용한 경우는 25.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한 경우는 5.9%였으며, 두 제도를 모두 이용한 근로자는 6.6%에 불과했다.

 

남성과 여성 간 격차도 뚜렷했다.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한 여성은 8.8%였지만 남성은 1.6%에 그쳤다. 반대로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비율은 여성이 54.2%인 반면 남성은 78.8%로, 남성 근로자 10명 중 약 8명이 육아 지원 제도를 한 번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법적으로 제도가 보장돼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이 제도 활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당시 업무 공백을 ‘남은 직원들이 나눠 처리했다’는 응답은 54.7%로 가장 많았다. 계약직 대체인력을 추가 채용했다는 응답은 23.5%, 새 정규직을 채용했다는 응답은 17.1%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도 업무 공백을 기존 직원들이 분담했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 하더라도 인력 부족과 업무 공백 부담,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조직 내 눈치와 관리자 인식 등이 실제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은 조직 내 선례 부족과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더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소사업체의 일·생활 균형 문제는 단순한 제도 인식 부족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조직 여건의 문제"라며 "정책도 제도 홍보를 넘어 ‘사용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