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다스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를 말한다. 비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많이 쓰인다. 그간 의원급 도수치료 평균 가격은 1회당 11만원. 하지만 병·의원마다 회당 가격이 몇천원에서 60만원대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병·의원들은 그간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수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였던 탓이다. 연간 1조4500억원에 이르는 도수치료비는 과도한 실손보험 적자를 낳아 보험사 적자를 키우는 주범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가 그제부터 도수치료를 ‘관리 급여’에 포함하고, 1회당 치료비용은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4만3850원으로 통일했다. 건보 적용은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했다. 수술·골절 뒤 관절이 굳는 등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하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에 한해 도수치료가 인정된다. 도수치료를 받는 문턱을 높여 무분별한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악화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데도 의료 현장이 벌써 시끄럽다.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환자단체들은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병·의원들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도수치료 처방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도수치료 중단을 공지했다. 물리치료사들의 권고사직, 급여 삭감도 뒤따르고 있다. 희귀·난치성 환자들은 횟수 제한으로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파장이 만만치 않자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 급여 시행 과정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보 적용 횟수와 급여기준 등을 수정할 가능성을 벌써 열어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개혁이 가장 어렵다는 걸 다시금 실감케 한다. 도수치료 처방을 제한하더라도 과잉진료 대상이 주사제나 체외충격파처럼 또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의정 갈등은 뚝심 있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