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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뒤 “용서해달라” 눈물…20대女·40대男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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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혐의 등…연인관계 여성 징역 4년·남성 공범 2년 확정

한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7000만원을 받아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축구선수 손흥민(오른쪽)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해 5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오른쪽)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가 지난해 5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돈을 받은 뒤 위약금 30억원을 정한 비밀유지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 측은 명성과 선수 생활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탕진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지난해 3~5월 “언론과 가족에게 양씨의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에게서 추가로 70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해 5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해 5월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심에서 3억원을 받은 공갈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추가 금품 요구는 용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손흥민에게 사과했다. 양씨는 “흥민 오빠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성숙하지 못했던 점을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