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재개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 등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1일 밤 시청역 내에서 노숙한 뒤 이날 아침 출근길 승강장에서 휠체어 탑승 시위를 벌였다.
공사는 시위 예고에 따라 지하철보안관 100여명을 포함해 총 130명을 현장에 사전 배치했지만 결국 시위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1호선 하행선 열차가 약 8분 지연되는 등 혼잡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는 현재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형사 5건·민사 4건 등 총 9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사는 또 지난 4월 24일부터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 설치된 전장연 천막에 대해서도 지난달 26일 자진 철거 계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달 10일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시설물 철거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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