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초반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6·3 지방선거 투표함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이송된 5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후 6시40분쯤 핸드볼경기장 1-5 출입문 인근에서 투표소 이송 작업을 마치고 나온 경찰관을 가로 막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의자 3명을 특정했고, 지난달 29일 가담 정도가 심한 이들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는지’ ‘해당 경찰이 신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 안으로 이동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제출돼 있는 자료에 경찰관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2주는 상해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관에게 어떤 물리력을 행사했다거나 팔목을 잡았다든가 등 사실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후 2시7분 모습을 드러낸 B씨도 ‘경찰관 폭행한 혐의 인정하는지’ ‘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옮겼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전파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