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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北 확성기 소음에 고통”… 김포, 접경지 주민에 피해 지원금

6∼16일, 20∼31일 두 차례 접수

북한과 맞닿은 경기 김포 지역의 주민들은 2024년부터 1년가량 이어진 대남 소음방송으로 힘든 시간을 고스란히 감내했다. 김포시는 당시 지속적인 고통을 겪은 접경지 구성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피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금은 소음 영향도 기준으로 구역별 1일당 제1종 4000원, 제2종 3000원, 제3종 2000원이 각각 주어진다. 2024년 7월21일부터 2025년 6월11일까지 관내 소음방송 피해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때 지급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도 포함한다.

대남 방송 틀어대는 북한. 연합뉴스
대남 방송 틀어대는 북한. 연합뉴스

대상지는 △하성면 7개리(시암1·2리, 마근포리, 마조2리, 후평1리, 가금2·3리) △월곶면 8개리(조강1·2리, 보구곶리, 용강리, 개곡1∼4리) 등 모두 15개 행정리다. 대부분 3종으로 구분되며 시암2리·개곡1리를 비롯한 일부가 2종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장기간 계속된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잡음으로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던 데 보상 및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혼잡을 줄이고자 시기별 접수창구가 구분된다. 6∼16일 마을별 관할 주민센터, 20∼31일 김포시청 재난안전과로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 나올 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