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최대 주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GP)에 추진되는 첫 중징계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2일 오후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사전 통지한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안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주요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는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포기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 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원금을 돌려받는 상환권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을 함께 가진 증권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제재심을 열었지만, 위법성 판단을 둘러싸고 법리 검토에 시간이 소요돼 결론이 늦어졌다. 금감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징계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