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3일 오전 10시부터 김종욱 전 해경청장애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해경 최고책임자로서 계엄 선포 당시 게엄사 치안처에 연락관 파견을 지시하고,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주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이 연락관 파견을 반대하는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특검팀은 확보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2023년부터 방첩사와 교류하며 합수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이후 안 전 조정관이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경은 계엄 선포 이튿날 새벽 1시 50분께 합참의 요청을 받고 경감 계급 직원 1명을 계엄사 치안처에 정부 연락관으로 파견했다. 당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5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상황 해제를 통보받은 해경은 연락관 파견을 해제했고, 계엄사로 향하던 연락관은 도착 이전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런 행위들이 내란 가담 또는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군경은 내란 주도세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지만,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자발적인 내란 가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3대 무력이 군·경·해경인데, 그런 강력한 무력을 내란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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