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분양 받고 웃돈을 얹어 되 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3명과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 36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별 모집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청각장애인 명의를 조직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불법 청약해 당첨 받고, 전매 제한 기간 동안 직접 분양권을 관리한 뒤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 단서를 포착, 국토교통부의 특별공급 당첨 및 전매 내역을 전수 조사해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포함한 불법 분양 30여 건을 확인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를 합하면 208억원 규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를 분석해 연령과 무주택 기간, 장애 정도 등을 기준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각장애인만 선별 모집했다. 장애인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청약보다 신청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대전·부산 등 전국에서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 30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았고, 이를 팔아 4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법 취득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범행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해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짓밟는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