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출석…특검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해경청장과 간부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 3일 오전 10시부터 김종욱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은 1일 김 전 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해양경찰을 조직적으로 계엄에 가담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당시 군경은 내란 주도세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지만, 해경은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자발적인 내란 가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3대 무력이 군·경·해경인데, 그런 강력한 무력을 내란 세력에 가담하기 위해 사유화하려고 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한 뒤 불기소 처분했지만, 종합특검은 추가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안 전 조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해경 인력을 자동으로 파견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후 소집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도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했다는 의혹도 있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서울대 출신이다. 종합특검팀은 해경의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이 안 전 조정관의 범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하고 함께 신병확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