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등에서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거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쌍방울 임직원 등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9800만원을 이재명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쌍방울 그룹 직원을 동원해 1인 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고, 불법 후원 액수가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본인의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강압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선 대선(경선 포함) 후보자 후원회에 연간 1000만원, 도지사 선거 등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김 전 회장의 불법 기부 행위 자체는 사법부의 인정을 받았으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에 관여했다는 공모 혐의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수용해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