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9)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9월4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유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부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3번째 소송의 2심으로, 지난해 LA총영사관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이날 LA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며 “국가기관을 대놓고 기망해 큰 실망을 줬다”고 짚었다.
또 유씨가 신청한 비자가 재외동포(F-4) 비자인 점을 들어 “외국인인 유씨를 사회구성원으로 편입해주는 사실상의 효과가 발생한다”며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버린 유씨에게 국가가 이런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씨에게 사증이 발급되면 국가기관을 기망해 미국 시민권만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고,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헌법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씨 측은 1차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한마디도 없이 영사관이 10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재외동포법에 입국금지 요건이 없고, 현행법상 38세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병역 기피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9월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얻으며 병역 의무를 면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지난해 8월 1심은 다시 한 번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다른 병역면탈자들과 달리 유씨에게만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한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