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며 전반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밝혔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 불기소 처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민 특검보는 3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당시 ‘비상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겼던 것에 대해선 “직접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다시 보니 ‘메시지 계엄’의 취지와 맞지 않고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가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는지’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며,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물리적 통제 없이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는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한 뒤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 부정선거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국회를 해산시키려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만약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