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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김종욱 전 해경청장·안성식 전 기조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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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혐의 다툼 여지…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종합특검 신병 확보 실패…수사 연장 요청 변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의해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파출소 청사 방호를 위한 총기 휴대 검토와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의 이후에 “계엄 사범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 유치장을 비우고 정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청장은 계엄사 치안처에 연락관을 파견하도록 지시하고, 안 전 조정관의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방침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청장이 당시 반대 의견에도 “1명이라도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람의 행위가 내란 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팀은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안 전 조정관 관련 의혹은 앞서 내란특검팀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했다며 재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