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간 남편이 국민연금을 3년째 다 까먹고 있어요. 진짜 속이 타들어 갑니다.”
71세 한국화(가명)씨는 남편과 따로 지낸 지 3년째다. 남편은 은퇴 후 인천 강화도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렸지만,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태다. 매달 임대료와 유지비 등으로 15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나마 받는 국민연금 130만원은 사실상 사무실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한씨의 전 재산은 경기 김포의 3억원대 아파트 한 채와 청약저축 3000만원이 전부다. 본인이 벌어들이는 월 70만원과 딸이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의료비와 간병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한씨는 “남편이 적자만 나는 사무실에 매달 150만원씩 몇 년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게 가장 답답하다”며 “남편을 아무리 설득해 봐도 집보다 거기에서 지내는 게 좋다고 버티고 있어서 큰일이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늘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현역 시절과 달리 근로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의료비와 간병비 등 필수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실적이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중 생활비까지 지출하면 노후 재무위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은 비용보다 수입이 많아야 유지할 이유가 있는데 현재 남편분은 완전히 적자 상황”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무실을 정리하고 두 분이 김포에서 함께 생활하면 월 300만원 안팎의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어 중산층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나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청약저축 해지와 주택연금 활용 방안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새집을 마련할 계획이 아닐 경우 청약저축을 해지해 담보대출을 갚으면 남는 자금은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비한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억원짜리 주택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면 70세 기준 월 약 92만원을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딸에게 받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 중간에 해지한 뒤 집을 매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갚을 필요가 없어 노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후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은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