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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문실 조직도가 개인정보?…법원 “감시 필요 공적 관심사”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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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감찰·인권보호 맡은 청문감사인권관
경찰, 개인정보 이유로 비공개했지만,
법원 “부담 있더라도 비공개가 해법 아냐”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업무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속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 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자 경찰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청문감사인권관실 담당 업무와 기본 조직도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들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이 포함된 조직도 역시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누구이고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에는 개인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처럼 경찰관 개인과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로비, 위협 및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공개 처분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설령 외부 위협이나 부적절한 로비에 대한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적정한 인사 조치나 경찰관 개인의 준법 의지와 양심에 맡길 문제일 뿐, 명단을 비공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짚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상당수 정부기관이 홈페이지에 직원의 성명과 직위, 직급 등을 공개하고 있고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도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청문감사인권관실은 민원처리와 감찰,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할 뿐 수사·단속·정보·보안 등 민감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소속 경찰관의 신원이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신변 위협이나 조직 차원의 보안 저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